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전력 설비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담합 규모는 6천7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