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동산 PF 대출 중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은 기존 최종담보평가액 대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