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