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