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자율 전환 조정한데 이어, 30일부터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