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 사업은 일하는 청년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자격은 5월 기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