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며 네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법안 통과에 앞서 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