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부산, 울산, 창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된 사람을 구조할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이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