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함께 저소득 가정 대학생을 위한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생활안정장학금은 교통비, 기숙사비, 식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대상자에게는 학기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