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