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스마트홈 시스템 업체 코맥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4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코맥스 보통주이며, 변경 사유는 개선기간 부여다. 정지기간은 2024년 3월 21일 17시 16분부터 이어지며, 변경 전에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6월 10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개선기간 종료일이 2027년 3월 24일로 연장돼 해당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기간이 바뀌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