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