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3,000여 건에 대해 약 2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