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6만6000건, 107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