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