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각종 재산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기타물건에 해당한다.이번에 포천시가 결정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대상은 총 13만 978종으로, 품목별로는 차량이 10만 5,801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장비 1만 3,310종, 회원권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