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혼잡지역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1100고지 등 6개 구간이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대, 버스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