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13개 업종은 외식업종 4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등과, 서비스업종 5개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등, 도소매업종 4개 즉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