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이나 간부로부터 폭언, 얼차려, 폭행, 사적 심부름 강요를 받거나, 반대로 후임 지도 과정에서 가혹행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가혹행위처벌은 불쾌감 여부 외에 행위 내용, 목적, 반복성, 지휘·복종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선임병이 후임병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장시간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고 욕설과 얼차려를 시행한 사례가 해당한다. 군기 확립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경우 법적 평가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군형법은 직권남용 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