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재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