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전년도와 같은 5%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15일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2월 2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간편결제, ARS 등으로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