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실행 착수 행위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순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장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