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