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다.그런데,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