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피서객 증가와 함께 반복되는 무단 시설물 설치와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영업용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주시가 강력한 현장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경주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과 이면도로, 공단 인근에 상습적으로 방치되는 대형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고자 야간 특별 지도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26년 2분기 경북경찰청 베스트 교통팀에 선정되어 경북경찰청 서영남 교통과장이 7월 28일 청도경찰서를 방문하여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청도경찰서는 고령 보행자와 농기계, 이륜차 운전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동네방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취약시간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개선 등 다각적 추진 활동을 통해 23년 4분기부터 26년 2분기까지 연속 11회(3
울산경찰청은 최근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 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여름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바퀴 차 단속을 벌여 총 1624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7.1%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6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직진중인 이륜차가 부딪히 운전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앞서 지난 15일에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30일 평창군 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 2곳에서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평창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평창군청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과 무단점용 복구 상태, 산림 훼손 및 오염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취사와 화기사용, 흡연 등 산림을
여수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선다.시는 2개 조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다중밀집지역,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번호판이
홍성경찰서는 최근 내포신도시 등 군내 오토바이 인도주행, 인도주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의 인도주행 및 인도주차 그리고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빈번함에 따라 교통과·내포지구대 및 충남경찰청 교통암행팀이 합동하여 인도위 주행,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 행
제주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자 25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4명,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기동대·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폿 이동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공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해 피서객에게 자릿세나 주차비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피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 대상은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이다.지난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불법 점용·사용 행위 170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52건은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나머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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