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 개편으로 제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 시장 과점을 들어 제품 가격 인상 제한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으로 추진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 존속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