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군은 과거에도 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을 도입했었으나, 교통혼잡 등 민원을 고려하여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단속 유예는 강화군 전역의 고정형 CCTV 및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동안 유예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