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