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9,111명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2기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