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여기에 올해부터 연금·기타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