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에 대하여, 단속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이번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추석 명절 기간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막는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