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과, 읍·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신원보증보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 발생 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이번 보험 가입 대상은 서귀포시 건축과장을 비롯해 건축행정팀, 건축팀, 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