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