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