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