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며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관내 투표소를 설
12시간전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고 울산연구원장도 9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까지 명문화되면서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시 산하 공공기관은 울산시설공단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관광재단 등 6곳이다. 여기에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말 끝난다.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만료 기관은 모두 7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는 각 기관의 후임 기관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행정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명자료 검토 결과의 회신기한을 명문화하고 공제·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국세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서식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해 실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며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관내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명시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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