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초·중·고 1만1,868곳 중 1,989곳은 관련 학칙을 정비하지 못했다.●학칙 정비 학교의 57.6%는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수업 중 사용만 제한했다. 42.0%는 등교 때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분리보관 방식을 택했다.●분리보관 비율은 부산 57.1%, 전북 15.6%로 차이가 컸다. 세컨드폰과 분실·파손 민원까지 등장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납득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휴대전화를 걷었더니 또 다른 휴대전화가 나왔다. 이른바 ‘세컨드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