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