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ㆍ블로그ㆍ SNSㆍ온라인 플랫폼ㆍ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이 「세무사법」․「표시광고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31일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