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8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연천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및 담당관과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지역의 인구 변화 분석을 토대로 기본구상과 전략, 중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