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의 1만1,400원에서 2% 올린 1만1,63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1만1,630원은 최근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600원 많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대비 116% 수준이다.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올해 기준 2,339명이며 이 중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