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통화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20분 후 통화를 종료하고 폭력 행위 시 퇴거·출입 제한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해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