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