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