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