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원을 들여 지역 곳곳에 주차 공간 3000면을 조성하는 ‘시민 체감 신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 내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단·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