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8전투비행장 기종 변경 및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그간 군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3만 원을 보상했으나,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 4천 명이었던 보상대상도 2026년부터는 3천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