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단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중원구는 오는 15일까지, 분당구는 이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정구는 지난 달 신청 받았으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접수 중이다.자세한 문의는 수정구 도시미관과,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분당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