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 이후 관내 모든 농지 성토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50㎝ 미만은 상관없다”며 강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50㎝ 미만 성토라도 토양오염우려지역이라면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대란 이후 관내 영농 목적의 성토를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농사에 적합한 흙인지 성분 검사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