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특히, 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에는 읍면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해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하는 ‘현장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